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의 일환으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둘째부터 더 많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대표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3년 인구동향조사 기준 0.63명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인 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자녀 수에 다른 차등 지원을 도입한 것인데요.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신청 및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등 전체적인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셋째 이상 150만 원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출산 순위에 따라 양육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와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활용 범위도 비교적 넓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물론,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 운동, 심리 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어 개인의 회복 상태와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이후에는 신체 회복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중요한 만큼, 이 같은 지원은 산모의 전반적인 건강 회복을 돕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산후 회복과 초기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임산부 교통비도 차등 지급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을 일괄 지급하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이나 외출 등 일상적인 이동에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교통비 바우처로,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택시, 철도, 유류비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산전 진료와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이 잦은 임산부에게는 꼭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평가됩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저 역시 이 교통비를 매우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매번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혼자 이동해야 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부담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4.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1월 1일~3월 29일)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 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 신청·사용기간 확대, 거주 요건도 정비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됩니다. 또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 기한은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유류비 사용 시)도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새 기준이 마련돼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누리집(nmppa.seoul.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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